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기간연장 언제까지
올해 여름휴가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까지 되어 특별한 계획 세우기가 쉽지않죠! 특히 대체휴무일 까지 끼어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당이나 가족모임 가서 쫒겨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인원제한 미리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 2주 연장,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기간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모임 및 행사>
사적인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오후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 한집에 사는 가족이나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용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의하면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안된다는 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관람같은 행사는일체 모임이
안되며 집회는 1인시위만 됩니다.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의하면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피시방은
2단계부터 좌석한칸 띄우기이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PC방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에 의하면
수도권 1,000명 이상이며,
전국 2,000명 이상입니다.
학교는 이미 전면 등교제한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입국을 한 학생, 돌봄학생,
기초학력 지원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소규모 지도는 가능합니다.
특수학급 학생들은 1:1 또는
1:2로도 대면교육이 가능합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2학기에는
집중 방역한 뒤 4단계도 일부는 통학한다고 했는데
최근 확진자수 증가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변동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1그룹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중
1그룹시설에 해당하는 유흥, 단란주점 등
시설에는 집합금지뿐 아니라 동시에
'22시 운영제한'이 병행해서 적용됩니다.
<모임 및 종교활동>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이며,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이며,
최대 9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등의 운동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이고요.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는 영업이
일체 금지되며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목용장업은 22시부터 새벽5시까지
운영중단이며 샤워실의 경우 운영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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