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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기간연장 언제까지

레이놀 2021. 8.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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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기간연장 언제까지

 

올해 여름휴가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까지 되어 특별한 계획 세우기가 쉽지않죠! 특히 대체휴무일 까지 끼어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당이나 가족모임 가서 쫒겨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인원제한 미리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 2주 연장,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기간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모임 및 행사>

사적인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오후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 한집에 사는 가족이나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용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의하면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안된다는 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관람같은 행사는일체 모임이

안되며 집회는 1인시위만 됩니다.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의하면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피시방은

2단계부터 좌석한칸 띄우기이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PC방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에 의하면

수도권 1,000명 이상이며,

전국 2,000명 이상입니다.

학교는 이미 전면 등교제한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입국을 한 학생, 돌봄학생,

기초학력 지원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소규모 지도는 가능합니다.

특수학급 학생들은 1:1 또는

1:2로도 대면교육이 가능합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2학기에는

집중 방역한 뒤 4단계도 일부는 통학한다고 했는데

최근 확진자수 증가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변동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1그룹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중

1그룹시설에 해당하는 유흥, 단란주점 등

시설에는 집합금지뿐 아니라 동시에

'22시 운영제한'이 병행해서 적용됩니다.

 

 

<모임 및 종교활동>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이며,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이며,

최대 9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등의 운동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이고요.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는 영업이

일체 금지되며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목용장업은 22시부터 새벽5시까지

운영중단이며 샤워실의 경우 운영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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