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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2021년 새롭게 바뀐 부분 총정리

레이놀 2021. 3.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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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제가 요즘 정책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바뀐 조건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답니다. 하지만 워낙 법규들이 다양하게 많고 복잡하다보니 내가 챙겨받을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사에게 모든 일을 일임한다 하더라도 각각 처한 여건과 환경이 다르다보니 세무사도 다 다른 경우의 수를 알수없으니 나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적용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2021년 새롭게 바뀐 부분 총정리

 

2020년7월10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죠. 이 내용이 이제 2021년 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율변화가 적용되어 실행할텐데요. 다주택자들은 자산을 처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집을 처분해야 하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다보니 작년 증여세 거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요즘 1가구1주택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중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비과세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떠한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뭘까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의 건물이나 토지등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하거나 또는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과세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특히 올해부터는 1인1주택 조건중 보유기간 2년이 마지막 1주택으로 된 시점부터 계산의 기산일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처럼 단기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일정한 조건 안에서 1주택과 같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중 양도하는 차익이 주택구매하는 시기보다 가격이 내겨갔거나 같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는 2년이상 보유했으며 9억이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전과 바뀌는 부분들이 많으니 종전의 규정으로 세금을 예상하고 매매를 했다간 엄청 큰 손해를 볼수있으니 2021년 새롭게 바뀐부분 총정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뀐 양도소득세율 변화

 

올해 6월부터는 주택보유별 양도소득세율변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집뿐 아니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에 있어 바뀌는 부분은 비규제지역 기본세율이었던 부분이 1년이하 70%, 1~2년미만과 2년이상등 60%로 양도소득세율 변화가 증가됩니다. 만약 1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년이내에 팔게될 경우 기존 40%에서 30%가 더해져서 70%나 되는 엄청난 세율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다 2~3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가지고 있다면 더하기 20~30% 포인트 서울을 더하게 되니 세부담은 엄청 더 어마어마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바뀌는 정책을 적용하게되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하기가 아주 힘들고 위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래는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양도소득세율변화이니 참고해보세요.

 

한번더 정리해 보면 양도소득세율 변화는 6~42%에서 누진세율이 최대4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기보유일 경우에는 1년미만일경우 70%, 1년이상에서 2년미만인 경우는 60% 아주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분양권은 조정지역에 한해서 보유기간과 관련없이 50%를 부과했었는데 2021년부터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없이 1년미만은 70%이며 2년미만이면 60%를 부과하게 됩니다. 

 

▶1가구1주택 기준은 어떻게?

비과세를 받기위한 1가구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하겠죠? 1가구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혼자녀,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형제자매까지 1가구로 인정됩니다. 

만약 미혼자녀의 나이가 만30세 이상이거나 만30세 미만이라도 일정소득이 있따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자녀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세대분리를 통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출수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다보니 30세이상 자녀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자녀가 주택을 살때 부모님의 주택과 함께 1가구2주택이 되는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1가구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세대를 다르게 하더라도 같은세대로 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이전에는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에 한하며 조건이 되었지만 이제는 1년이 지나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보유기간 2년계산방식인데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앞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게 되더라도 2년 거주의 조건으로 충족해야하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취득 후 지역규제를 받더라도 거주할 의무는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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