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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다모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5차 재난지원금 2차확인

by 레이놀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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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5차 재난지원금 2차확인

 

8월17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중인데요. 신청대상에게는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만약 1차 긴급지원에서 해당사항이 없으셨던 분들도 8월말경 2차 긴급지원 공고가 또 뜨고 9월부터 지원받는다고 하니 신청대상이 되는 지 끝까지 읽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정부부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부와이며 1차 신속지급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지원 대상 확인

 

이미 진행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플러스는 지원자금이 최대 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니까 금액이 아주 커졌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영업제한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는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하는 최소금액은 50만원이며 최고는 2,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이는 방역조치기간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나뉘며, 매출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받기위한 공통 기준은요.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이렇게 나누어 차등지급합니다.

 

- 개업일이 2021년 6. 30일 이전이거나 올해 7월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으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자료를 활용해서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식업 기준으로 연매출 10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중에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자영업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실행했으면 장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미만이면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단기업종은 독서실, PC방, 스터디 카페이며, 장기업종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 있습니다.

 

 

 

- 위와같은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한 경우이며, 단기는 13주 미만으로 영업을 제한한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장기 업종은 식당과 카페, 목욕탕이며 단기는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비수도권 식당 등이 해당됩니다.

 

-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정책융자 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비영리기업 중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생협 등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외의 비영리 업체는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한번이라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다거나 여행사 같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이 주대상인데요.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 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자금신청 관련 진행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17일 8시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추후 별도의 안내가 있습니다.

 

8월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도 못받고,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미 홀짝제를 실시했으며 19일 이후부터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별도 신청필요 없이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한뒤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하여 9월 중 확인지급을 통해 추가지급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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