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다모아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나도 받을수 있는지 체크하기

레이놀 2021. 3. 5. 16:58
반응형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021년 새로 개정된 주거급여란 생활이 힘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태의 급여제도랍니다. 임차료를 보조해 주기도 하고 주택을 수리하고 개보수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과 신청자격이 작년에 비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임차료 지원금액도 많이 인상되었으며 특히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행된답니다. 청년주거급여에 관한 건 다음에 따로 떼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금액 및 신청자격>>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재산과 소득에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 45% 이하의 가구들이 해당됩니다.

 

- 7인가구 : 3,373,739

- 6인가구 : 2,982,871

- 5인 가구: 2,590,818

- 4인 가구: 2,194,331

- 3인 가구: 1,792,778

- 2인 가구: 1,389,636

- 1인 가구:  822, 524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있는데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혹 이러한 정책을 악용해서 일부러 부모와 떨어져 집을 구하는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2021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위의 소득 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2021년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월세와 전세비용을 지원해주며 자가 소유의 가구에게는 낡고 오래된 노후주택을 수리해 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할 경우는 청년과 부모 각각의 주거지를 가구원수에 따라 산출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된답니다.

 

 

-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30%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임차가구일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지역이 어느 곳인가, 또 가족 인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연4%적용) 계산하게 됩니다.

 

가구원수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외)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6,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집이 자신의 소유일 때는 오래되고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택 보수하는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아래는 수선비용이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나 제주도 본섬 같은 경우는 아래 비용에서 10%가량 추가가 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만 원

3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 원

5

오 급수,

대보수

1,241만 원

7

지붕, 기둥 등

 

위 지급되는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도 차등해서 적용됩니다. 

- 중위소득 35% 초과하거나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용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하거나 중위소득의 35% 이하는 수선비용의 90%

 

이상 위의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원해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상담받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과 길들이 있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