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및 자격과 신청방법
기존에는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나누어 청잭을 시행했는데요. 이번 2021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모두 통폐합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자격이 나누어집니다. 그럼 유형이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비교해보고 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구직자분들에게 일정조건이 갖춰진 분들에 한하여 구직에 필요한 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및 자격
1유형 자격은 15~69세의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이하의 자격이 되어야 하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경제활동인구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혀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도 신청해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최근 2년이재 취업경험이 전혀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18~34세의 청년도 별도 규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유형의 자격은
1. 저소득층 : 15~69세에 한하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특정계층 : 여성가장이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등입니다.
3. 청년층 : 18~34세
4. 중장년층 : 35~69세에 한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입니다.
해당 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계층들에게 지원금이 갈수 있도록 아예 해당사항이 안되시는 분들은 접수 안하시는게 좋을듯 해요. 맨처음 이 공고가 떴을 때 그냥 무작정 넣어보고 받고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접수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유형과 2유형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각각 다른데요. 1, 2유형 둘다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구직자 중 1유형은 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요.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의무를 불이행했을 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유형 참가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등의 구직활동을 할때 생기는 비용일부를 취업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하게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자가진단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별로 친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과 더불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등의 부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따로 신청기간 제한이 있는건 아니며 연중 항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될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계가 가능하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등 청년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면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업과 군복무 등으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중 1유형에는 신청을 할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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